1950. 8. 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 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한 사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2.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사실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인지 여부(소극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
[1]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대검찰청 검사)[2]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 여부(소극)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백반증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