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개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2조 제4호를 신설한 취지 및 적용대상[2]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하천부속물의 부지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타인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당해사건에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