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삼청교육실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2] 삼청교육 피해자가 갖는 위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1]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3]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1]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이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균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특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2]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균의 비정상적인 발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적극)[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및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방법
[1] 지방자치단체가 농공지구 내 토지수분양업체를 위하여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제4호 소정의 재산관리관 및 그 보조자의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변상책임요건인 "중대한 과실"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3]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4]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이 환경오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5]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6] 특수한 이상고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사한 어류의 폐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 산정시 통상의 자연폐사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7]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8]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설치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이상고온으로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연해수와 혼합되어 위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과실에 비하여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