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 회사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조치의 합리성은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기준의 합리성을 어렵사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들 중 상당수는 그 절차 내지 시기 및 목적 등의 면에서 그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회피의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정당한 해고라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고 변소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유죄,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환송 전 당심과 같이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1]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반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의 효력(무효)
[2]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그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전용실시계약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회사가 직무발명과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미 얻은 계약금과 실시료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추정실시료를 합산한 총액을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으로 정하고,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을 5%로,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을 30%로 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례
[1] 구 의장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의 입법 취지와 그 의미
[2] 등록의장이 주지·저명한 인용의장과 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 그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용의장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규정상 교통비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당 등을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의 취지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합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가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 내용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