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
[1]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 그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가인 회사에 징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위사실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에 기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의미할 뿐, 그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승복하여야 할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도 시간대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게 한 것은 결국 원고에게 불필요한 일을 시킴으로써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직처분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업무일지 작성방식에 관하여 원고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직의 징계처분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재심의 명목으로 그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권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거나 혹은 종업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과 그 위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앞서 견책으로 시작된 위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속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을 추진해 온 점,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도 사실상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불복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조합이 참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참가인을 강원양돈축협으로 인사교류(전적)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ㆍ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2]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