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아파트건축공사 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로 개발한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등이 노출되는 공연을 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1]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
[2]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의 만료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는 정부의 금융사업의 대형화 등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구조조정안에 따른 주택은행과 참가인 회사의 합병 철폐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위 두 은행 노조원을 동원하여 농성을 벌이는 방법으로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주택은행과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01.3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쟁의행위의 요구사항은 사용자로서도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문제 등 그 자체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주동함으로써 실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내지 당연면직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비록 소외 조합의 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기는 하지만 정당하게 성립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마지막까지 파업을 계속하여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스스로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막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사용자인 피고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리해고에 관해 노조와 합의해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해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금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