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의 구사대를 통한 출근저지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등 구제명령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0.12.4에 있은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0.12.20 참가인 등에게 다음 날부터의 정상 출근을 명하여 놓고 있었고, 원고도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통해 참가인 등의 출근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참가인 등이 출근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적어도 2000.12.21 이후 또는 위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의 참가인 등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상용원, 촉탁(조림원), 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 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이나 노동조합법상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위 제26조가 규정한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2]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3]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법원의 재량기각을 규정한 상법 제379조의 규정 취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취지 및 그 효력의 시적 범위
[2]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 하였으나 러시아의 지불유예 등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시공"의 의미
[2]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작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