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가해선박이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3] 선원전도금의 법적 성격(=통상임금의 선지급)[4] 해난심판절차에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소극)
[1]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단 기준[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타 식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흑염소집을 경영하는 자가 개가 인체에 주는 효능이 적힌 문구를 게시하고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넣고 혼합, 중탕하는 방법으로 제조·판매한 개소주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백화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당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자 결정 및 승인장 교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동일 방송구역 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을 승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개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융회사와의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장비가 구매자에게 제작·인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앙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쟁의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