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중요문화재 가지정의 효력발생요건인 통지의 정도
[2]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 중요문화재 가지정처분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 사례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으로 영농기자재를 구입·설치한 농민에 대한 영농기자재의 매도인(=지역농업협동조합)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적어도 5,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은, 참가인 법인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로서 이는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1996. 12. 30.자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대신에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징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징계요구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불 수 없다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위치, 원고와 박ㅇ우 상무가 원래 친구사이였으나 회계감사 등의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었던 점, 원고와 박ㅇ우 상무 사이에 상호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박ㅇ우 상무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대무기사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황ㅇ생이나 원고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ㅇ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시기를 법 제54조에서 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75조에서 정한 중재회부결정은 본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행해질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사전적 제한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이상, 중재회부결정이 원고의 파업 개시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소정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