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이 사업주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관한 규정인 구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장애인고용의무제에 관한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는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대상조항 전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1.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의 법적 성질 2.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종전보다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신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구법 시행 당시에 청구되었지만 신법 시행 후에 종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주민등록표 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려준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사진이 첩부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1.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3.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 4.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와 “직접성”요건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의 의미를 구체화한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1]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운수권배분실효처분의 위법성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3] IMF 등 그 취항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제항공노선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단지 내부업무처리지침상의 일정기간 내에 미취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선권을 회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