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의 규정 취지[2] 명칭을 "보강재가 용접된 용접철망"으로 하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판청구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우리 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출생자들이 대만 민법상 부양사실에 의한 인지 간주규정에 의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1]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품 출처의 표시를 위해 상표와 함께 주의문구나 미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정사각형의 외곽에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배경으로 하여 가운데 원 안에 두 마리의 학이 아래, 위로 서로 쳐다보며 그 중심에는 구름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출원 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등록사정시나 심결시로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