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사무의 귀속주체[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예정통보 및 분양공고상의 공급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비용부담에 관한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이주자들이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5]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형자나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함에 있어서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유에 대하여 가하는 제한의 허용범위[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교통사고 발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명의차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2] 건설관계 사업의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공기권총을 구입·소지할 목적으로 사격선수 등록신청을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선수등록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2]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점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락인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인도명령문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자들의 건물침입을 막았다면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공사업자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본 사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