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입지승인만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이용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1]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구 측량법과 구 지적법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신용카드 절취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의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에서 서로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의무의 이행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것이 시기에 늦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
[3]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영업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전조치가 있은 지 3개월만에 단전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정도로 시기에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4]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이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의 의미
[3]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정년퇴직 전의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3]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오던 근로자를 정년 대기발령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급여규정에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대기발령 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