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1] 주식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한 임·직원들과 사이에, 그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2] 항의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이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그 회사 주식을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액면가에 인수하도록 유인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상화해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징계의 혐의는 참가인이 행정처장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참가인이 그 와중에 입은 상처는 참모장에게 달려드는 참가인을 행정처장이 제지하다가 생긴 것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비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면직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등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협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원의 지휘ㆍ감독과 사무를 통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별정직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의 채용과는 달리 시험이나 전형,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회장이 임의로 임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무총장도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지회장 또는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
[2]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시설 편의제공, 출장취급 등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노래연습장(노래방) 영업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양수하고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업주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7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록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