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행형법상의 "문서집필 사전허가제도"에 기해 사전집필허가를 받지 않은 피징벌자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2]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소정의 "징벌의 선고자"의 의미
[3] 피징벌자가 당해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할 경우 교도소 소장에게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고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한 경우 발행인의 나머지 어음금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효과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피고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지부에 대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가인 본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부에서 근무할 근로자들도 사실상 스스로 임면하는 등으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대행사업의 가입자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장하여 왔으며, 부가가치세 등도 지부에서 직접 납부하였고, 참가인도 출퇴근 시간에 있어 원고를 통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부장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지부 운영 중 발생한 자신은 물론 직원의 제 급여와 가수금 및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미지급금 전액과 법인에 끼친 손실금 전액을 책임지고 변상하기로 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부 운영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지부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까지도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교육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의 교육생원부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됨으로써 자동차학원이 2일간 영업정지처분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참가인의 인장 날인을 누가 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무단조퇴는 직장 동료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2시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 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 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에게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2] "상품의 보통명칭"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당초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국내 회원권보다 입회금을 할인하여 분양한 해외 회원권을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양수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 회원권의 현재 시중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초 할인율에 해당하는 차액을 추가 입회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골프장의 회원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