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의미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그 효력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해약환급금지급사유 발생시기
[1]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 약관에 있어서 "입원"의 의미[2]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차량할부판매에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관한협약의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할부판매보증보험약관상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의 법적 성질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공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소극)[2] 건물의 공유자인 갑과 을이 1, 2층은 각각 일부씩 구분하여 점유하고 지층은 임대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갑의 구분 점유면적이 다른 공유자의 그것보다 적어 지층의 임대수익을 더 갖기로 합의한 경우, 지층에 대한 갑의 공유지분이 을의 공유지분보다 많으므로 갑 단독으로 지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계약 체결시 종중과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예탁금반환채권을 예금 출연자인 종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중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