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은 이미 2001년도에 인력조정을 단행하여 사업상 흑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추가인력조정의 필요성이나 전보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 원고를 전보한 뒤 곧바로 위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경영상, 인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원고를 퇴직시키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1993.10.22.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그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제외(2종)-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입차주의 도로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2]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 사례[3]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인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노동조합 전임간부에 대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고 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파업기간 중 급여청구 가부(소극)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