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 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른 특정직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사직서 제출 및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회사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연봉제나 실적포상제가 내용 자체만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연봉제계약직원 중에는 조합원이 한명도 없기도 하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봉제 급여규정의 신설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러한 지배ㆍ개입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취업규칙 중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회사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조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였던 점, 전환배치, 희망퇴직자 모집, 인건비 삭감, 임시직 근로자 해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인력을 감축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잔여인력이 전부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된 점, 퇴직자 모집과 무급순환휴직 등의 방법으로 먼저 잔여인력을 일부 해소하고, 그 후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회사측의 최종안을 노동조합이 끝내 거부한 점, 노동조합의 최종안은 희망퇴직과 사실상의 유급순환휴직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사측은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
[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위반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서명, 날인의 정도
[4]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및 환수금 납부의무 미이행시의 환수금 징수 방법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 80%가 노사간 협의에 동의한 경우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
[2]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이 제출한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상의 상여금 등의 반납은 회사의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및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1]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과실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법상 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과 그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