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이에 어느 항목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발령을 한 이상 근로자는 이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사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무단 결근하고 회사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유출한 행위는 각각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교원이 실제 사립학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에 의한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극적 손해의 범위[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