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가.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이 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지 여부(소극)
1.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대행 등의 법무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5호,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등기신청서 제출대행과 같은 사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법무사에 비하여 비법무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여부(소극)
1.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부수적 위헌결정을 한 사례
1.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단서 중 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2.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권침해의 직접·현재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3.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소극)
4.연금급여액산정의 기초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연금액조정 및 그의 경과조치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부칙 제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연습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습업자의 운전교육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심판대상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부수적 위헌결정을 한 사례
중등교사자격자들 중 교육대학교 3학년에 특별편입학시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의 공고로 인해 당해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