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 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소정의 "도박"의 의미[2]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숙박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2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1.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규정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지목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거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1.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 2.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 자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공익법무관을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변호사와 동일시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의 위헌 여부(소극)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1.학원강사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 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학원강사의 자격제를 설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가 대학 재학 이하 학력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외에 행복추구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학원강사라는 직업선택에 있어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