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여부(소극)
[3]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청취 사이트의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저작인접권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당해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 중 당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내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하거나 회사로의 출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절차를 밟기 위하여 출근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담당하던 인사보조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였다 할 것인데 이미 수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였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매년 인사고과에서 업무수행능력 및 지식을 향상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사고과결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140여명의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문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한바, 인사이트코리아는 형식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자회사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원고가 행사하여 왔고, 특히 원고는 인사이트코리아가 보낸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정식 직원과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교육실시,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원고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원고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결정한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등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으로 참가인이 계약직으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회사가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동료직원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있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전의 일로서 동료직원들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회사는 위 각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참가인에게 훈계조치만을 하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로서는 건축업자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공사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흙을 공급받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들여온 흙속에 설령 콘크리트 조각 외에 유리석면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매립 당시에는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그 흙을 들여온 지 약 8개월이나 지난 후 원고회사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자 비로서 이를 문제삼아 정년을 5개월 가량 앞둔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참가인이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포함시켜 보더라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2] 회사정리절차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후일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진 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절차 개시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보전관리인)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3]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5]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6]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 소정의 "입찰의 공정을 해한"의 의미 및 입찰방해미수죄의 처벌 여부(소극)
[7]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타인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