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이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로부터 수탁받은 금원으로 어음 및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위 어음 및 회사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결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 결의 전에 만기 및 상환기일이 도래한 어음 및 채권에 기하여 지급을 구한 경우, 위 어음 및 채권에 위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원고를 비롯한 사용자측이 열의를 보이지 않아 파업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파업결정 또한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점과 파업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참가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생명정(생명정)"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경우 공탁사유신고서에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