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2] 위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이용 설계·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 반도체칩" 등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도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진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 이후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소극)
[1] (가)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도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수차례의 재심소송에서도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호 발명을 가지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가인이 횡령한 금액이 불과 8,2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원고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승차권과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받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처분에 징계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여 행하여진 2차 징계처분을 그것이 단지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징계처분이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면책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