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에 매도인이 이주비 명목의 돈을 시공회사로부터 융자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이주비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매매목적물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재건축 상가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주택조합을 상대로도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원인이 된 무고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참가인 학원의 부당해고에 맞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진행 중에 참가인 학원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구○영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는 것인데, 원고가 결국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점, 원고의 위 무고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참가인 학원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직무수행 자체에 바로 어떠한 곤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재직 중 위 유인물 배포 외에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참가인 학원이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교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참가인에게 잘못이 있어 더 이상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의 전적으로 인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한 데 비추어 참가인의 전적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참가인이 위 전적에 쉽게 동의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참가인이 서울에서 보름간 근무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의 일방적인 전적조치에 불응할 경우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전적의 인사명령에 따를 것인지 확실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현상유지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을 전적시킨 후 참가인이 남편의 병간호를 이유로 그만 두기 이전에 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 퇴직처리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 아래 전적에 동의하였다면 여기에는 원고회사에 대한 사직과 주식회사 P개발에 대한 입사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당시 원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후에도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계속 원고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전적명령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원상표 " "가 인용상표 " " 또는 " "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