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간접강제의 목적 및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존속여부가 가처분결정의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상세계획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되어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토지의 합병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동업으로 인한 배임죄의 신분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심리 결과 동업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비신분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1]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3] 등록고안의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가)호 고안의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대비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 등에게 정상출근을 명하여 놓고 있었고,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통지서를 통해 참가인 등의 출근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참가인 등이 출근시도 조차하지 않았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등은 적어도 위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의 무단결근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근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전시회에 참석하거나 백화점 등 판매장소를 둘러보고 필요한 제품의 견본을 수집하는 등 주로 패션의 경향과 시장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이를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의 수행으로 본 사례).
전적(轉籍)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