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원고는 위 추락사고 후 지속적인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을 호소한 점, 위 사고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 재발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제2-3경추간 퇴행성 병변이 있으나 이 역시 이로 인한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고 이후 하지 및 상지방사통의 신경증상까지 오게 되어 단순한 요추 및 경추부염좌의 증상을 넘어선 점, 2∼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뇌진탕, 중증의 견관절부염좌, 주관절부좌상 등을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1]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1] 거절결정에서 든 인용발명에 기재된 종래의 기술이 주지관용의 기술이고 이를 근거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에 있어서 출원인(심판청구인)에게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1] 사회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성질이 감호영장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그 후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여 병합된 경우, 감호영장의 성질이 다시 구속영장으로 바뀌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 후의 보호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젤리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그 위험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진급에서 탈락된 이후 원고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게 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참가인 회사나 직장상사로부터 다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업무일지라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불화가 있는 직장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기보다는, 진급 탈락과 업무변경에 항의하면서 이를 시정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한 행동을 취하고 또는 그 과정에서 직장상사나 동료들과의 사이에 마찰을 빚는 등 원고 본인의 무리한 대응이 그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의 잘못에 비해 원고 본인의 책임이 크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것은 원고의 불법파업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1999.3.8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소정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1999.9.2 피고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로써 피고공단에 인사규정이나 인사규정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피고공단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