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서의 약국개설 등록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2.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종사하는 약사가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3.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4.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5.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위 약사법 제21조 제8항이 의료기관 운영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4.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1.제청법원이 위헌제청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이 각하 되어야 할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소극) 2.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소극) 및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소극)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8.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의 여부(소극) 9.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전면적인 집회금지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적극) 10.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적극)
1.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약국개설등록자는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그리고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법시행 이후에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신뢰보호원칙과 그 한계 4.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폐쇄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폐쇄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6.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폐쇄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 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1]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2]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기[3]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4]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선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지위가 종전의 조선신탁이나 그 승계자로부터 국가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