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노무의 성질 면에서의 종속성의 징표 및 구성작가의 업무가 창조적, 전문적 영역에 속하여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원고 회사측의 관여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구성작가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작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리포터, MC, DJ의 경우에도 구성작가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PD가 주도하는 제작 스텝의 일원이 되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되나, 프로그램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특정소재에 국한되거나 미리 정해진 대본을 읽는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비교적 짧아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정도나 스텝으로서의 참여정도가 구성작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작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들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참가인 노조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결근을 하게 되어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해고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정상근무일수가 공장가동일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 원고의 결근이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원고가 이미 동일한 사유로 수차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무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이는 원고의 근무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굳이 노동관서에 고발이나 질의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를 통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회사측에 부당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노동관서에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고발 또는 질의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 제4호, 제9호, 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성용역은 거래처 납품순서를 대성산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운전기사 채용을 위해 대성산소의 승인을 거치야 하도록 돼 있는 등 사실상 대성산소의 1개 부서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대성산소와 대성용역 근로자인 원고들 간에는 실질적으로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대성산소가 배정한 물량만 처리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용역업체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한 폐업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과 용역업체가 매년 계약을 갱신해오다 원고들이 만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뤄진 계약해지는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다.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의 예산지원 방식의 변경으로 2002년부터 서울직업학교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감소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인원감축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결손이 예상되는 상태였으며, 실제로 원고 등에 대한 정리해고와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한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재단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제62조 제1항·제3항·제4항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1항·제4항, 제64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4항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