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방법의 적법성(소극)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노조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2]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2]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 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4]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1]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심사관 합의체가 특허취소결정을 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2]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