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D에 수록하여 제작·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3]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4]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한 CD의 제작·배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동일 증거"의 의미[2] 명칭이 "박판 버저(thin buzzer)"인 특허발명이 인용발명 등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용증거들도 모두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특허청구항에 단순한 오기가 있다고 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