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 2.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5.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6.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2.마약의 단순매수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및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마약의 단순판매목적소지를 영리범·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 및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및 법관의 양형선택·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5.위 규정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일 이전에 정당추천후보자로 선출된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재·보궐선거 실시일 및 투표시간, 당선인 결정방식 등에 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종료된 후에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2.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 아닌 평일인 목요일로 하고, 투표시간도 직장인들의 근무시간 이후가 아닌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55조 제1항 등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8조 제1항이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1.어업허가를 갱신한 청구인들이 갱신 전의 어업허가기간중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업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한 당해사건에서,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2.어업허가기간을 허가조건의 점검기간이 아닌 유효기간으로 보는 법원의 해석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문제인지 여부(소극
1.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규정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입법목적 2.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법적 의미 3.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에 의한 자본금감소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5.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6.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소극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한 사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방법[2]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5. 12. 29.) 제2항에 의하여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