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시적 적용범위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법령에 의한 국가시험에 있어 시험문항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있어 합격자 결정이 위법하게 된 것을 이유로 공무원 내지 시험위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등록상표인 "케토패취"가 부착된 상품이 수입국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한 수탁자에 대하여 곧바로 신탁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이 임의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한 ‘회사발전을 위해’와 ‘노무전문가와의 대화’의 내용은 윤전과 폐지 및 윤전과직원의 광고국 발령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강제구조조정이라는 노조지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조지부가 위 윤전과 폐지 등을 이유로 파업할 경우 그 파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비록 그 문구 중에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사용자로서 노조지부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3회 정도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에 위반하고, 상사에게 다소 불손하게 대하긴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도 않은 무기한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김○○의 김○철 외 2인을 대기발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김○철 외 4인의 위와 같은 잘못만으로 그들에 대하여 무기한 대기발령의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망인을 ○○목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중에 기관지 천식의 악화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평소 누적된 업무상 과로가 경합하여 기존질병인 기관지 천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