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하 “사립학교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문(이하 “교원지위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위 각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검사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적극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 수행을 위하여 소송구조의 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의 요건 중 하나인 ‘본안패소의 명백성’ 여하의 판단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안소송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가 소송구조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한 사례
붉은 색의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색의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출원서비스표 " "가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 유지보수업, 컴퓨터하드웨어 대여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