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 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1.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2.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는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3.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된 경우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 5.광주교도소장이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1.요양기관의 개설자를 수규자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이하 ‘이 사건 개정고시’라고 한다.)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라 단순히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들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개정고시의 근거법령이 헌법상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3.이 사건 개정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내의 사항을 규율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헌법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1.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5.국가가 사인(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정기점검이란 명목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입법목적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소극) 6.이 사건 감사가 청구인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형해화한 것인지 여부(소극)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전의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중 제15조 제1항 준용부분이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 등을 해야 하는 사안에서 ‘사후적 보완입법’ 등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다음, 입법자가 이에 관한 개선입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위헌성심사방법2.입법자가 위 1.항과 같은 종전결정에서 지적된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개선입법을 한 경우, 이러한 종전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개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 집단에 대하여 상이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4.헌법소원청구 중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적시되지 아니한 주장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부실경영주주의 주식을 3분의 2 이상 강제소각하도록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6.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회사정리법 제229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위 조문에 관하여 부실경영주주의 채권과 일반주주의 채권이 성질을 같이 하는지 여부 또는 성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문제인지 여부(소극)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