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webplus.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제4조 a. (i) 내지 (ⅲ)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WEB+"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는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들이 2000.1.29 계약직사원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퇴직금 외에 별도로 평균임금 6개월 내지 22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위 고용형태 변경으로 피고들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되고, 누진적 퇴직금지급률제가 폐지된 사실, 그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금으로 평균임금 18개월분이 지급된 사실, 당시 한스종금의 BIS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였고, 그로부터 1달 가량 후인 2000.7.21 한스종금이 영업정지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명예퇴직금이 피고들이 퇴직하는데 대한 위로의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상행위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4.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5.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소극)
6.위 조항들이 동성애에 관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기숙(합숙)형태의 학원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교육당국이 신규로 기숙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숙 형태의 학원영업을 허용하지 않고, 나아가 기존의 일부 기숙형태의 학원은 단속하지 않으면서도 청구인들 운영의 학원들만 단속하는 행위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후 행해진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직권말소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일반적 상황 및 예외적 상황에 대한 검토) (소극)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인지 여부가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1.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청구인의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2.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3.위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