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호,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 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공사법 제10조에서 각종 준공공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참가인 공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형법상 뇌물수수에 관한 범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취업규칙에서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사에서는 거래업체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를 여타 비위행위보다 중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간부(2급)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10회에 걸쳐 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거나 식사대금 또는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여 뇌물수수에 있어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박○○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표수는 1표에 불과하여 제7대 분회장 선거의 결과가 번복되기 어려웠음에도 분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쉽게 선거무효를 선언한 사정과 참가인이 제7대 분회장 임기 개시 후 인천지방법원의 당선확인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승무까지 하다가 판결 선고 후 지역본부로부터 분회장 인준장을 받고 그때부터 승무를 거부하는 한편, 분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지 못한 결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정, 원고는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당선확인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 참가인과 선거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 측의 의견을 더 고려하여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이전에는 출근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단결근만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중 주로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야할 것인데, ○○병원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 근로자 대표는 신○○를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고, 위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조합원은 대부분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과의 감원에 대한 협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등록상표 " "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