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2]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문화관광부장관이 무도장업의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1] "Speed"가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2] 출원상표 " "가 인용상표 "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2]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