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고소인이 피해자의 딸로서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문나.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별도의 원인으로 등록상표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됨으로써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심결 확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2] 신용협동조합의 상무가 정상이자와는 별도의 고율의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이른바 부외거래의 수법으로 예탁금을 받아 임의로 유용한 사안에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요건에 비추어 그 관리규약이 관리 주체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 사이에 체결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위 관리규약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개개 회사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장도 사용자측과 노사합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G버스노동조합장이 한정근로계약 노사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2001년도 단체협약에서 한정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한정근로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1] 납부한 국세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환급청구의 방법[2]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급세액반환청구권의 귀속관계[3]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명의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사례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