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렇지 않은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순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제4항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4항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입법의무의 헌법적 성격 2.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군법무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03. 4. 16.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대마초를 칸나비스사티바엘이라는 식물학상의 학명으로 표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대마초 흡연행위를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식물의 흡연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 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이란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 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 3.구속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대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