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정승무차량을 배차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근무시간 통제로 인한 사납금 미납이나 징계 등을 빌미로 참가인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은폐가 원고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