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
[4]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후 혼인계속의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1]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은 화의 인부의 위법 여부(적극) 및 화의인부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고 그 공장 및 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의 하나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참가인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탁받은 후 서울에너지의 근로자 대부분을 다시 고용하긴 하였지만 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그대로 둔 위탁사업이라는 성격과 참가인이 서울시와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점, 참가인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업무 개시일로부터 불과 20일쯤 전에 업무위탁을 받음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울에너지 조직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서울에너지와는 달리 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점, 참가인은 그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것이지 종전 수탁업체인 서울시에너지로부터 수탁받은 것이 아니어서 참가인과 서울에너지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서울에너지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사실상 근로자들을 승계한 후 원고들만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를 비롯한 노조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참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노조 소식지를 배포한 행위로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로 배차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폐쇄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하여 행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훼손, 모욕행위가 유발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벌금형을 받게된 경위나, 동기, 원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임에 반하여,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유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