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약 1년 단위로 ...
[1]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이자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답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집합건물의 ...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의 乙에 대한 대기발령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 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