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다.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 중 ‘제4호, 제6호 사항의 심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 한다)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구성제한조항’이라 한다)이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나.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예비역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마약을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중 ‘대마를 매매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및 ‘기부’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자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자 등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요양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1회 실시하되’ 부분이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①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②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취소조항 적용 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후문 중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대통령령 또한 부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