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이하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중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부분(이하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에 관해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를 포함하여 한 불문의결(이하 ‘이 사건 불문의결’이라 한다)과 청구인에게 위 불문의결 내용을 통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지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
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라남도 순천시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중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및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과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전라남도 순천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공기업이 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공기업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2 중 ‘공기업의 자회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사회복무 보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4항(이하 ‘소집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제26조 제1항(이하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