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ㆍ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ㆍ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갑이 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을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갑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을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청구인이 방과 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였다고 본 사
군인인 청구인이 군인인 상대방과 사이에 휴가 중에 영외 모텔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1피의사실’이라 한다)과 평일 근무시간 이후 상대방의 영외 주거지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3피의사실’이라 한다)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군인인 상대방과 사이에 평일 점심시간 중 청구인의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제2피의사실’이라 한다)이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