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 /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정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등록취소심결 확정일)[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출원되었는데, 갑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