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갑이 을과 결혼하여 병을 낳은 후 을, 병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갑의 아버지인 정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병이 국민연금공단의 정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정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 등이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 표장이 을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