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갑 보험회사가 변호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병이 등기위임인인 정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을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정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가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갑 회사의 정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한 사례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을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료인이 아닌 갑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을 법인과 ‘을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갑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을 법인은 갑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갑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을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을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