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단순히 거래처 목장에 사료를 판매하고 배달하는 업무 외에도, 목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 역시, 객관적으로 업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행위 혹은 사용자의 특명, 묵시적·희망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기업 경영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의 통상 업무에 포한된다고 하겠다.
원고가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드폰을 보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영업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부여받아 수많은 고객들을 방문하고 고객과 회사 사이를 오가는 것이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원고로서는 통상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항상 수반하고, 이 사건 재해는 그러한 영업직 업무 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팔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 종류 예시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 사업 종류 예시표의 내용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갑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을 등이 갑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을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갑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을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데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의 의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